‘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발의최대 12년에서 ‘무제한’으로 변경? 박차훈 중앙회장 입법로비 의혹도노조 “부조리 온상 만들 것” 우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놓고 뒤늦게 업계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새마을금고 내 횡령이나 ‘갑질’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던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토록 하는 한편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은 없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협과 산림조합에서도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자산규모가 일정 기준(대통령령)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되 상근이사를 두도록 하며 부담 완화를 위해 상근임원 수를 2명 이하(기존 3명)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물론 표면적인 목적은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데 있다. 전문경영인(상근임원)이 경영을 전담하고 이사장은 금고의 대표로서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보다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개정안이 사실상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사장이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임기가 4년이므로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하면 최대 12년간 직을 유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활용하면 더 오랜 기간 이사장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임기 막바지에 이사장직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종신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서 지역 단위금고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감안한다면 이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선이다. 새마을금고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지역 금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올 들어 비리와 횡령 등 금융사고와 함께 지역 금고 이사장의 ‘갑질’이 도마에 오르며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일례로 지난 4월엔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고 금고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직원이 과잉대출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건도 포착됐다. 여기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발생한 공금횡령 액수가 30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보니 새마을금고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의 행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인사권을 쥔 이사장이 직원을 수족처럼 부리는 부조리의 온상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선거 당시 이사회 연임 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입법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 측은 법안에 대해 아직 정치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문제를 논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이사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조합원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않으면 개정안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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