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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 인상]“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2019.01.24 15:40

수정 2019.01.24 16:2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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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으로 과표 구간 상승 시 건보료 인상기초연금 소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는 제외될 수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영향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중 토지 공시가격, 4월 중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제도에도 여파가 미친다. 월급 외에도 재산을 정교하게 따져서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가려내거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건강보험을 포함해 40여개에 이른다. 재산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현금 소득과 합쳐서 총소득을 산출한다.

재산 잣대를 들이댈 때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현금 소득과 합쳐서 총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 건보료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지역 건보료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원 초과다.

예컨데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6억6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같다. 물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도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 역시 수급자를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우선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이 탓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일부 주택 소유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로운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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