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식 양식장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 예정
그동안 새우양식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 이행시 지역민이나 경작자들과의 잦은 분쟁으로 새우양식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군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새우양식산업 활성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어업인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지역민들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이미 마쳤다.
주요내용은 ▶양식장과 농경지와의 이격거리 300m ▶피해발생시 소득감소 액에 100% 보상(공증각서) ▶보상금 지급 및 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조례는 민선7기 소득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새우양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업신안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밖에도, 친환경 새우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고, 새우 양식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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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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