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개최“평균 이상으로 늘어나는 표준감사시간 상한선 만들어야”과도한 감사보수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 필요성 제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대문구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1차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주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감사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건지, 비용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얼마나 반영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의 경우 3년 유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상장사 대상으로 우선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후 정말 필요한 경우 비상장사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병욱 주식회사 제이티 상무도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확정되기 전부터 일부 회계사들은 감사보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이 평균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만들어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연계성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상무는 “늘어나는 비용을 계산시 현재 순이익의 15%를 감사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목적이 회계투명성이라면 늘어나는 감사시간과 비용의 연계성을 끊어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또한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감사보수는 그렇지 않다”며 “너무 많이 받으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시간과 품질에 대한 논의지 감사보수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절단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올렸을 때 한국공인회계사가 어떤 식으로든 지도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 팀장은 “회사에서 회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표준감사시간은 회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재무제표감사 표준감사시간의 40%를 가산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는 40% 정도 투입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전산통계가 잘 돼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용문제로 기업과 회계 감사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경우 제도 시행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유예를 해놨지만 산정된 감사시간을 보면 많이 늘어났고 감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의 불화는 지엽적인 문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 실장은 “상장사는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는 단계적 적용을 통해 85% 이상만 적용된다”며 “이는 85%만 검증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자는 것인데 자본조달 할 때와 현재 입장이 너무 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의 표준감사시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며 “현재의 표준감사시간이 최소가 아니라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다시 책정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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