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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정감사 기업 감사보수, 자유선임 대비 250% 증가

작년 지정감사 기업 감사보수, 자유선임 대비 250% 증가

등록 2019.02.17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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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해 모니터링보수협상력 낮은 중소형기업 보수증가율 더 높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1.2018년 7월 감리조치 사유로 지정된 A사(비상장, 자산 1300억원)는 회계법인과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 7월말보다 5개월 늦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2.2018년 4월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비상장, 자산 250억원)는 전년대비 감사보수가 17.8배가 증가해 기존 1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699곳 중 2017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으나 당기에 지정받은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기 자유선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회사에 비해 보수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의 보수증가율이 더 높아 중소형회사의 부담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임과 동일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회사(19곳)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한데 반해 1조원 미만 중소형회사(478곳)의 경우 253% 올랐다.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상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장은 “2017년 9월 외감법이 제정되고 이 영향이 2018년 감사보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투입인력이 늘어나는게 사실이고 이에 따라 단가도 늘어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하게 감사보수가 늘어난다는 건 좋은 측면은 아니다”라며 “연착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올해 지정감사 기업은 1200개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해 △자율조정 유도 △체결기한 탄력 부여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해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수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노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한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지정감사인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한 감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국장은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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