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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딜라이브 인수검토 공식 철회 이유는?

CJ헬로, 딜라이브 인수검토 공식 철회 이유는?

등록 2019.03.27 17:5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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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로 피인수로 막대한 자금 투입 필요없어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인수와 관련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 인가 및 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인수와 관련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 인가 및 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J헬로가 딜라이브 인수 검토를 철회했다. LG유플러스에 인수되는 입장인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딜라이브를 인수할 이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CJ헬로는 27일 딜라이브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헬로의 공시는 지난해 8월 딜라이브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다.

앞서 CJ헬로는 두차례에 걸친 공시를 통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딜라이브와의 실사도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J헬로가 딜라이브 인수 검토를 철회한 것은 LG유플러스로 인수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중순 CJ헬로의 지분 50%+1주를 약 80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했다. 인수 결정 이후 정부 승인 과정만이 남은 상태다.

이달 15일 CJ헬로를 인수하려는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 인가 및 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해 유료방송시장 상황이 OTT 등을 중심으로 변화한데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발목을 잡혔던 방송경쟁상황평가 기준도 지역에서 전국단위로 변경된 만큼 결합 심사가 통과될 공산이 높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헬로가 경쟁 케이블업체인 딜라이브를 인수할 이유 자체가 없다. 딜라이브의 경우 몸값이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대까지로 추정된다. 피인수 대상인 CJ헬로가 구태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 경쟁 업체를 인수할 필요성이 없다.

더군다나 CJ헬로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30%대까지 치솟는다. 한 개 사업자의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CJ헬로 인수 시 가입자 유치에 다소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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