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주가 변동에 맞춰 합리적으로 짚어보는 기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벗어나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시하며,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에 경제개혁연대에서 과장·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며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과장·왜곡됐고,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세율이 87%? =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를 합산해 65%, 또는 여기에 주식양도세율 22%를 더해 상속세 세율이 87%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주식할증평가에 관한 부분을 세율로 둔갑시킨 왜곡된 주장입니다.
주식할증평가와 상속세율을 합산한다고 해도 65%를 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에 둘은 불가능한 조합이 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실제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
◇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포기? =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지분을 매각, 지배권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매각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또다시 부과되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은 증가합니다.
◇ 상속세율이 OECD 주요국보다 높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주요국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고, 독일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은 낮지만 각각 46.3%, 45%, 45%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비교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상속세는 헌법 119조에 의거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기업인의 재산을 갈취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나라의 근본이 국민인지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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