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경우에 한해서다.
더불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자기자본 요건 40억원을 폐지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을 허용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또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과 보안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로보어드 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가능할 것”이라며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도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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