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마일게이트, 회계처리기준 위반···재무제표 수정해야”
2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안에 대해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하며 각 회계연도별로 매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스마일게이트를 대상으로 한 일반 감리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매출 발생 시점에 매출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기간 귀속’ 문제를 발견해 과실 2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 해 발생한 매출액이 당해연도 매출로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스마일게이트는 매출 계상을 위해 주요 매출원인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료를 받는데 시일이 걸려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해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안건은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 등을 거치며 과실 4단계로 조치가 완화됐다. 감리위 내에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쪽이 5명,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쪽이 3명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매출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매출이 달라질 경우 당해연도에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예상 가산세 규모가 70~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02년 설립된 국내 게임회사로 ‘로스트아크’ ‘크로스파이어’ ‘테일즈런너’ ‘에픽세븐’ 등 인기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해왔다. 기간 귀속 문제가 제기된 2014~2017년 회계연도에는 연결기준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매출액은 7000억원을 넘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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