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민영방송 TV아사히계 ‘선데이라이브(LIVE)'에 출연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조약이라는 것은 한일 양국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기관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거기를 벗어났다”는 발언을 했다고 신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장관은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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