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은 “’20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이 ’19년도 예산액 보다 8.7%증액돼 총 5,295억 2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道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증감률 11.8%에 미치지 못했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19년도 예산 대비 전체 약 231억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감액 편성은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의원은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감액이 상당히 많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등에 따른 道내 농어민들의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현 예산규모의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비매칭 관련,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 해석에 얽매여 시·군과의 협의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집행부가 세부사업에 대한 도비매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등 지원사업의 감액은 중·소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농가의 판로 확보와 동시에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의 감액 편성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농민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며 기존의 농민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농민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예산 편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민단체 지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편성 전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접경지역 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지나친 농협 위주의 사업 계획을 실질적인 생산 농가 위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로 경기도 농어업인은 그야 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농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증액하고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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