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표결···한국당 반대 속에 통과공표 후 6개월 준비기간···내년 7월 출범 가능
3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표결했다. 지난 임시국회 회기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선 곧바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면서 몸으로 막아 시간이 지체됐다.
지난 선거법 통과 때와 같이 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아 의장석까지 갈 수 있었다.
우선, 의사일정 순서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무기명 투표 여부를 묻는 표결에선 재적의원 287석에 찬성 129표, 반대 155표, 기권3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아, 먼저 표결이 이루어졌다. 권 의원은 수정안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 검찰이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 논란이 가장 컸던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후 4+1 협의체의 단일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이 표결에 올랐다. 단일안은 재적의원 176석에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4+1 협의체의 단일안에는 공수처법에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6명이 찬성한 최종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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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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