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명정보로 전환 연구개발 등 활용신약개발·임상시험·유전체 분석에 도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IT·금융권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계도 데이터3법 통과를 기다려왔다.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 도입률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역시 6조건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때문에 법안통과가 미뤄져 왔다.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가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됐다.
특히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식단, 건강관리 솔루션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전체 분석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한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 혹은 기업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할 경우 향후 연구성과나 실제 진단·치료기술, 신약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 협회는 논평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며 “데이터 3법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협회 역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바이오산업계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그동안 선진국과 벌어진 격차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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