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오른다.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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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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