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7일 이사회서 ‘결산실적’ 보고‘금융당국 중징계’ 관련 입장도 내놓을듯‘연임 포기’ 시 회장 선임 절차 시작해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 결산 실적을 보고받는 우리금융 정기이사회가 열린다. 이날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달 30일 ‘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심의에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위치에서의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손태승 회장은 제재심 다음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차기 우리은행장 추천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
현재 손 회장의 선택지는 ‘연임 포기’와 ‘연임 강행’으로 나뉜다.
먼저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연임을 포기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당장 차기 회장을 뽑는다면 마땅한 내부 인사를 찾기 어려워 경영 공백이 예상된다는 게 문제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만큼 그룹 ‘1·2인자’가 동시에 자리를 내놓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뚜렷한 후계자 없이 물러나는 탓에 옛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최종 면접을 치른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김정기 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 행장 후보를 놓고도 이미 다양한 말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손 회장이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효력을 미루는 방식으로 연임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하고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야 해서다.
게다가 우리금융으로서는 올해 여러 현안을 짊어지고 있는 터라 당국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키코(KIKO)’와 ‘라임 사태’로 언제든 다시 제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증권·보험사 등을 인수합병(M&A)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외부에서는 손 회장 측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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