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개정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9,106개 점포에 487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행정자치위 송재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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