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인 아이비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추진일정 지연 및 사업비 대출이 불가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며 “현실적으로 게약상대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계약해지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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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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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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