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동행세일 앞두고 상생협약 맺어판매 수수료 인하 및 최저보장수수료 면제키로공정위, 마트·백화점 세일비용 의무 부담 않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함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에 한해서다.
대형마트 등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납품업체는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며, 할인품목과 할인율은 납품업체가 결정할 때 의무부담을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백화점은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2500여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약 183억원의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 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약 221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롯데백화점은 무이자 대출 1000억원과 저금리 대출 1050억원을 지원하고, 납품업자가 만기 전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2353억원 규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 현대백화점은 1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무이자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무이자대출은 2년 연장하며, 저금리 대출 180억원)을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저금리 대출 40억원을 지원하고, 갤러리아백화점은 저금리 대출 210억원과 협력업체 판촉사원의 중식비를 지원한다.
대형마트 역시 최초로 판매수수료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한다. 기타 동반성장펀드 저금리 자금지원, 지역농산물 판촉전, 친환경 농산물 기획전 등에 대한 판로 지원도 병행한다. 또 납품업체 상품 대금 지급일을 현행 월 마감일 40일 이내에서 최소 10일 이내까지 대폭 단축한다. 롯데마트는 매월 1일 지급하고, 이마트는 신청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청일까지의 판매 대금을 정산 후 바로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쿠팡은 패션카테고리에 신규 입점업체에게 판매수수료의 최대 60%를 인하한다. 약 50억원 규모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14일 조기지급하기 위한 예산 750억원을 마련한다.
무신사는 납품업체의 부족한 자금 지원을 위해 납품 6개월 전에 생산대금을 무이자로 선입금 한다. 연간 약 500억원 규모다. SSG.COM(쓱닷컴)은 약 517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기존보다 10일 이상 단축해 지급한다.
세일 행사를 위한 쿠폰을 유통업체 부담으로 발행한다. SSG.COM은 ‘동행쿠폰’ 명칭의 더블쿠폰을 지원하고, 마켓컬리는 1~10만명 이내 고객에게 동행쿠폰을 지원하며 인터파크는 동행세일 도서상품권을 발행한다.
배너 노출과 광고비도 지원한다. SSG.COM은 메인페이지에 광고 노출을 지원하고, 쿠팡은 메인배너, 띠배너 등을 지원하며, 마켓컬리는 메인 사이트에 이벤트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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