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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삼성 이재용, 구속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에디터의 눈]삼성 이재용, 구속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등록 2020.06.08 10:28

수정 2020.06.08 11:19

홍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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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기사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께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서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속하면 안되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봤다.

첫째,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 부회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그 위치까지 외부에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재계 1위인 삼성전자의 총수로서 기업을 팽개치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다. 삼성 측도 전세계 충격을 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출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강조한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검찰은 이미 삼성에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전현직 임원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수사가 1년6개월 이상 계속되는 동안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불구속 수사·재판은 2000년대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 하에 견지해오던 원칙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 중심주의’였다면 ‘공판 중심주의’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본다. 이러한 적폐 해결을 위해 2003년 형사재판에 공판중심주의 전격 도입했다.

특히 기업인 수사의 경우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다.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셋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 외 사건 본류와 관련해 수사 기간 1년8개월 동안 구속된 사람은 없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면 왜 검찰이 수사 막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지 의문을 준다.

넷째, 해외에서도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감한 투자 전략과 사업구조 전환 등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가 총수의 판단이 불가결하다”며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면 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은 한국 경제와 국가 정신에 있어 흔치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국이 경제에서 기술 수출 강국으로 변신한 것은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삼성이 불안정한 반도체 시황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재계 일각에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한일 경제전쟁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수립에 돌입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엔 반도체 장비까지 규제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회장이 발표한 반도체 133조원 투자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들도 300억원 기부와 각종 의료시설 및 마스크를 지원한 삼성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60%는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누리꾼들이 의견을 게재한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1개 채널을 분석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선처 의견은 59.05%(7488건), 불관용 의견은 40.95%(5192건)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국민 10명중 6명은 이 부회장 구속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지난 7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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