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종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부를 것’, ‘윤석열 손보기’ 등 실제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제목 혹은 기사문으로 내보냈다”라며 “이런 보도는 사실보도도 아닐뿐더러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려 해도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해석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사위가 구성돼서 회의가 열리면 추궁을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이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 기사화 된 것이다.
일부 언론은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로 불러 추궁할 것이라고 기사화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하지 않은 발언을 기사화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은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이관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증인 최모씨의 진정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다시 배당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문제는 ▲조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혼선이 있으므로 배당 혹은 재배당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당 진정의 성격 상 인권감독관보다는 감찰부가 적합하다는 점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오해가 없도록 검찰이 조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김 의원은 “언론은 공공정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공적 인프라”라며 “방향과 의도에 앞서 사실과 공정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보도로 인해 마치 여당이 검찰을 적대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180석 의석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는 오만한 여당으로 비춰진다”면서 “언론이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 소재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사에 대해 법이 허용한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알리는 것은 국회의 기본 임무”라며 “국회와 민주당의 검찰개혁 노력은 특정인을 손보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인 검찰을 만들어가기 위해 검찰의 노력과 함께 가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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