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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논란’ 알고도 일부러···조윤제의 모럴 해저드

‘주식 보유 논란’ 알고도 일부러···조윤제의 모럴 해저드

등록 2020.06.25 06:01

수정 2020.06.25 07:3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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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조윤제 위원 보유株, 직무 연관성 있다”코스닥 중소 상장사 3社 지분 7월 15일 내로 팔아야“상당 지분 쥐고도 한은과 거래관계 몰랐을 리 없어”정책 객관성 결여·통화 정책 의견 신뢰도 저하 우려

조윤제 금융통화위원. 사진=뉴스웨이DB조윤제 금융통화위원. 사진=뉴스웨이DB

주식 보유 논란으로 한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인사혁신처의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라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조 위원의 그동안 행보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윤제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내렸고 이를 조 위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해당 주식은 조 위원의 금통위원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코스닥 상장 주식으로 정보 보안 솔루션업체 SGA, 무선통신 장비 업체 쏠리드, 항만 화물 하역업체 선광 등 3개 회사의 주식이다. 조 위원은 지난 1월 기준 SGA 주식 74만588주, 쏠리드 주식 9만6500주, 선광 주식 6000주를 갖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 전체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매각해야 하고 계속 보유하길 원한다면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진행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조 위원의 보유 주식 규모는 법을 위반한 꼴이 된다. 올해 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 위원의 SGA 주식 가치는 약 5억1000만원을 넘는다. 법이 정한 기준치의 17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거액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선임 이전에 BNK금융지주, 삼성생명, 기아자동차 등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SGA 등 코스닥 비금융 상장사 3곳의 주식은 금통위원 직무와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속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SGA의 주식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직무와 큰 연관이 없다고 봤지만 정작 SGA의 자회사인 SGA솔루션즈는 한국은행과 2015년부터 거래 관계를 맺어왔다. 한은은 SGA솔루션즈와 문서저장통계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계에 있다.

물론 조 위원이 금통위원 선임 전까지 한은과 큰 연관이 없었던 만큼 SGA와 한은의 거래관계를 몰랐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애초부터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조 위원이 안팎에서 금통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됐음에도 조 위원 스스로 주식 매각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점이다.

조 위원의 금통위원 선임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올해 3월 중순께부터다. 실제 조 위원이 기획재정부 추천을 받아 차기 금통위원으로 선임된 시점이 4월 16일이었던 만큼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조 위원은 선임 직전까지 주식 보유에 대해 일절 움직임이 없었다.

결국 금통위원 취임 한 달 뒤가 되는 날이자 공직자의 주식 처분 기한 종료일인 5월 20일이 돼서야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7월 21일 내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정책 논의에 지장을 준 조 위원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위치에서 통화 정책을 논의해야 할 금통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 위원은 지난 28일 금통위원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회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제척을 신청했다. 결국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여 조 위원을 배제한 후 6명이 기준금리 인하를 의결했다.

만약 조 위원이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전에 주식 보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조 위원은 제척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금리 논의도 7인의 위원이 아닌 6인의 위원이 논의해야 하는 파행을 또 겪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동안 금통위원 하마평에 언급되고 청와대 인사 검증까지 진행된 점을 본인 스스로 알았음에도 주식 처분에 나서지 않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신뢰가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쥐고 있다면 적어도 회사 사업 개요와 거래 현황 등을 알았을텐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상당한 논란거리”라며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중시해야 할 금통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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