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복지·휴양시설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전면 중단
화순군은 확진자(전남 59번·60번·64번)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동 동선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과 일시 폐쇄 명령,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했다.
이와 함께 군은 전라남도의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군은 22일부터 문화·체육·복지·휴양시설 등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면회는 금지된다. 석봉미술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오지호 기념관, 화순예술인촌 등 문화시설도 진행하던 전시회 등을 멈추고 운영이 중단된다.
광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유흥주점, PC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하는 동안 긴급보육을 지원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이는 종교시설 집합에도 해당된다.
군은 가능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해달라고 종교계에 강력히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군민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다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려 송구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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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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