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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가든파이브서 자사 퇴직자 챙기기 의혹

[단독]SH, 가든파이브서 자사 퇴직자 챙기기 의혹

등록 2020.10.05 11:2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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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관리위 표 절반 차지...관리법인 대표엔 퇴직자서울시 관리지침엔 복수 선거구 보유해도 1인으로 규정SH 측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검토해보고 수정 고려”

가든파이브.가든파이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혈세를 투입해 만든 ‘가든파이브’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위해 SH공사는 서울시 지침도 어겨가며 가든파이브 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직에는 현재 SH공사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툴동 대표이사는 김 모 사장, 라이프동 대표이사는 이 모 사장으로 둘 다 SH공사 출신이다. 앞서 2009년에도 SH공사 출신이 관리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는 관리위원회 의결로 선임되지만 문제는 SH공사가 관리위원회 표결권의 절반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툴동의 경우 1~12구역 중 1·3·4·5·10·12구역의 관리위원을 SH공사가 맡고 있다. 관리위원 수 절반을 SH공사가 단독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리 지침과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이 여러 개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복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복수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법인이 관리위원회를 장악할 수도 있으며,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하나의 선거구에서만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의 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위원 2인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시행령을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유자 비율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관 내에서 만든 지침으로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서야 문제제기가 됐다”며 “관리법인 대표이사 직의 경우 툴동 역대 대표이사 7명 중 현재까지 두 명만 SH공사 출신이다.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 지침과 별개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 제43조에도 ‘1인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다수의 구역을 관리위원으로 당선 시, 자기중심 또는 이기적인 판단으로 상가전체의 균형있는 결정과 업무수행에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단 법에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한 번 검토해보고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우리도 (제안 내용이)합리적이면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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