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관리위 표 절반 차지...관리법인 대표엔 퇴직자서울시 관리지침엔 복수 선거구 보유해도 1인으로 규정SH 측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검토해보고 수정 고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직에는 현재 SH공사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툴동 대표이사는 김 모 사장, 라이프동 대표이사는 이 모 사장으로 둘 다 SH공사 출신이다. 앞서 2009년에도 SH공사 출신이 관리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는 관리위원회 의결로 선임되지만 문제는 SH공사가 관리위원회 표결권의 절반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툴동의 경우 1~12구역 중 1·3·4·5·10·12구역의 관리위원을 SH공사가 맡고 있다. 관리위원 수 절반을 SH공사가 단독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리 지침과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이 여러 개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복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복수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법인이 관리위원회를 장악할 수도 있으며,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하나의 선거구에서만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의 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위원 2인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시행령을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유자 비율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관 내에서 만든 지침으로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서야 문제제기가 됐다”며 “관리법인 대표이사 직의 경우 툴동 역대 대표이사 7명 중 현재까지 두 명만 SH공사 출신이다.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 지침과 별개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 제43조에도 ‘1인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다수의 구역을 관리위원으로 당선 시, 자기중심 또는 이기적인 판단으로 상가전체의 균형있는 결정과 업무수행에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단 법에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한 번 검토해보고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우리도 (제안 내용이)합리적이면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