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4개 대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 최고동원 일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95% 달해
◇동원엔터, SI사업으로 ‘규제 예외’=2001년 4월 설립된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직접 사업 활동을 하는 동시에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다. 계열사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포함 IT부문, 연수원 교육 용역부문, 그룹 내 인사·총무·용역부문, 상표권 사용 수익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말 기준 동원산업, 동원에프앤비, 동원시스템즈 등 상장사 3개, 비상장사 20개, 해외법인 21개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이 100%에 달한다. 차남 김남정 부회장은 67.98%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김재철 회장 24.50%, 동원육영재단이 4.9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친인척으로 분류되는 김재국 씨 1.26%, 김재운 씨 0.58%, 김재종 씨 0.24%, 김호랑 씨는 0.01%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은 총 99.56%며 소액주주 비중은 0.44%에 불과하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81.4%에서 지난해 58.2%로 23.2%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는 동원엔터프라이즈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올린 매출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 증가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난해 매출액 759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441억원이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율은 ▲2015년 66.0%(386억원) ▲2016년 68.1%(388억원) ▲2017년 66.8%(424억원) ▲2018년 47.0%(442억원) ▲2019년 58.2%(441억원)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비율이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SI(시스템통합)업체의 경우 보안성·효율성·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는 회사기밀을 유지하는 보안서버 유지 차원이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에 속한다.
◇개정안 적용하면 계열사 일부도 새로 포함돼=지난해 공정위가 오너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 주식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그룹 내 규제 대상 계열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로 통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A회사가 B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면 B회사에도 규제가 적용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원엔터프라이즈 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동원F&B(71.25%), 동원산업(62.72%), 동원시스템즈(80.39%), 동원건설산업(100%)이 규제 대상으로 새로 포함된다.
이 중 동원F&B 등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519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1572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30.7%로 전년(29.6%)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내부거래율을 살펴보면 ▲2013년 36.0%(1068억원) ▲2014년 37.7%(1242억원) ▲2015년 42.9%(1574억원) ▲2016년 43.5%(1768억원) ▲2017년 34.4%(1469억원) 등이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을 유지해오다가 2018년 30% 이하로 비중을 낮추고 지난해도 30% 초반대를 유지했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원그룹 등 국내 10개 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동원그룹과 동원시스템즈의 내부거래가 2005년 이후 동원이엔씨와 합병하면서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순수지주회사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수직계열화로 지배구조를 투명,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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