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월 1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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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1 17:36
수정 2020.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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