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제도를 추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계약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개정안에는 계약형에 더해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신탁을 설정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자산운용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며 이는 미래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형은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수탁법인 이사회가 대리하면서 주식과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 있으나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로 투자 손실이 여러 번 발생해 퇴직급여가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개정안 입법 시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실질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주체인 사용자에게 기금 운용의 책임이 전가된다”면서 “기금운용과 무관한 사안이 쟁점화되는 등 노사갈등의 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면 노사가 자기 책임 하에 적당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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