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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종부세·양도세,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카드뉴스]말 많은 종부세·양도세,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등록 2020.12.22 09:27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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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종부세·양도세,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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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집값.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내년 1월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1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최저 0.5%에서 0.6%, 최대 3.2%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세율과 함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전년과 비교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P씩 상향됩니다. 또한 장기보유 공제와의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장기보유 고령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 방식에 따라 종부세 산정의 과세표준 금액이 다른데요. 1월부터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나 1세대 1주택자처럼 부부 합산 9억원 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5억원 초과 시 42%로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는데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세율이 45%로 인상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 연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내년부터는 거주기간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청약의 특별공급도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지요. 또한 특별공급 내 상위 소득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일반 공급은 공급비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날뛰는 집값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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