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함정의 정체는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84.6%의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 속에 광고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실제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지 못했는데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검색 결과 속 광고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달앱과 숙박앱 등 O2O 서비스에서는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는 광고 표시유형에 따라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광고’라고 표기한 경우는 광고 구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반면, 흐릿한 색상이나 그림으로 표기한 경우는 각각 27.5%, 26.6%에 그쳤습니다.
노출 위치도 검색광고의 구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검색광고가 검색 결과 목록 상위에 배치된다는 것은 55.6%가 알고 있었지만, 검색 결과 사이에도 배치된다는 사실은 35.8%만 알고 있었습니다.
O2O 서비스들의 경우 ‘카테고리 광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광고 표기가 상단에 한번만 표시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광고’ 속 상품 전체가 광고라는 것을 인지하는 이용자는 24.4%에 불과했습니다.
교묘하게 숨은 많은 광고들은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법. 80.1%에 달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현재 검색광고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플랫폼마다 다른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영문보다 한글, 본문보다 큰 글자, 눈에 띄는 색 등 분명한 표시를 원했습니다.
지뢰를 피하듯 광고를 걸러내야 하는 이용자들의 현실. 불편한 경험이 이용자들에게 누적될수록 해당 플랫폼의 신뢰도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사업자들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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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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