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제출 예정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의무 강화해 갑질 방지방통위, 중복규제 우려 반발···정부 내에서 이견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대상···업계도 불만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이 있기도 하다.
국회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의한 법안이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손해 전가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 제공 △영영할동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간 갑질이 이루어져도 처벌이 힘들어 사각지대라고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 법안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규제를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부처의 신경전은 온라인 플랫폼의 소관 부처를 정하는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온라인 플랫폼의 소관 부처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관 부처를 정하는 문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선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갑질을 막겠다는 목적의 법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비롯해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우려를 의식해 정부는 법 적용대상을 축소했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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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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