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처벌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사고 잦은 건설업계, 인사팀까지 포함한 대응TF 마련CEO들도 올해 최우선 과제 ‘안전관리’ 꼽으며 예방 강조
지난 8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라는 범주를 통해 산업재해 현장 종사자(노동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영 책임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면서 처벌 대상자를 확장했으며 처벌 강도 높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대표, 원청 회사의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은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생제도도 도입돼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법인에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생책임이 부과된다.
자칫 사망사고가 CEO 또는 오너가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대응방안 마련에 바쁘다. 그간 안전 관리 노력으로 현장 사망사고 수는 실상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건설업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이중 51.9%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HDC현대산업개발 단 한 곳뿐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무팀에서 대응방안을 찾거나 안전 관련 핵심 부서 전반에 걸쳐 TF팀을 만들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팀, 인사팀, 상생협력팀, 법무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이다. 주 1회 정기 회의를 걸쳐 시행령 제정, 입법내용 의견개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존 안전TF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롯데건설은 재작년 전략, 기획, 법무, 공사 파트 등이 참여한 안전 관리TF를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안전TF를 구성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늘려 안전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대우건설은 작년 본부별로 안전담당 부서를 따로 만들어 안전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이외에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올해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법무팀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CEO들도 신년사를 통해 연초부터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선행관리를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도 “안전과 관련된 엄격한 사회적 요구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일과 행동의 최우선 가치에 안전을 두어 재해 없는 회사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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