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TR 보고시G20 등 전 세계적으로 LEI 의무 사용 확산 기조예탁원, 국내 LEI 시장 점유율 70%로 가장 높아참조데이터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우위
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와 비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장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0년 11월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TR(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관련 거래 정보를 수집, 보관, 저장, 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LEI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법인식별기호로, TR 보고에서 누구(Who)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은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LEI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37곳의 정식 기관을 통해 178만여곳의 법인이 LEI 코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8년 7월 MiFID2(금융상품시장지침)를 시행하며 모든 금융거래 참가기관에게 LEI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도 2019년 4월 신규거래 내역부터 LEI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 1월 국내 법인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관리에는 인수와 인도, 갱신이 포함된다. 예탁결제원은 2017년 10월 정식 지역운영기구(LOU)로 격상됐다. LOU란 Local Operating Unit의 약어다. 글로벌LEI재단(GLEIF)으로부터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승인을 받은 기관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법인(펀드 포함)에 발급된 LEI는 총 1501개다. 해외 LEI 발급기관을 이용한 우리나라 법인과 펀드의 LEI 개수를 모두 합친 숫자다. 이 중 예탁결제원은 69.8%인 1047개를 발급 및 관리하고 있다.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 관할 지역은 국내를 비롯한 해외 9개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 일정 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법상 정보관리 및 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참조데이터는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합병 분할로 인한 변경일, 기업지배구조 등이다.
2021년 3월 12일 기준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로 연간 10만원이다. 유지수수료는 7만원이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LOU 수수료의 7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2019년 ‘Meet the Market’ 행사를 개최하고 같은 해 홍콩에서 업무 설명회를 여는 등 LEI 사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해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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