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화···9월 24일까지 접수기존 거래소 신고 않고 폐업 가능성 있어···“사용자 유의해야”
- 편집자주
-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제도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제 대상 포함···“소비자 보호 방안 필요” =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해 해당된다. 단, P2P 거래플랫폼, 지갑서비스 플랫폼만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목적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특금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기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에 속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FIU는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은 신고요건을 심사해 FIU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신고 접수에서 수리까지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걸린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고객들은 일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FIU는 기존 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이전하면 정보 제공 의무 부과 =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는 디지털자산 이전 시 수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된다.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이전에 대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22년 3월25일)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디지털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며, 올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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