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이다. 영업수익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난 2007년 이후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현행과 같이 총부채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업종에선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가중치의 100%를, 증권 등은 총부채 가중치 60%와 영업수익 가중치 40%를 적용한다.
보험업종에선 생·손보사는 총부채 가중치 50%와 보험료 수입 50%를, 보험대리점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보험업권은 20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보험시장 환경 변화, 새 국제회계기준(IRF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개선했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더욱 명확히 구현할 수 있게 감독·검사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6월29일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시행령과 분담금 징수 규정은 업계 준비 기간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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