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등 원전 7기 전력기금으로 보전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전가 논란 확산산업부, “이미 조성된 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데,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해 2조원 가량 걷히며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한수원은 지난 2월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비용 보전 법안과 구체적인 보전 범위가 마련되는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줬다. 한수원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을 선언하고, 비용 보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우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전별 비용 보전 항목과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7기의 사업손실 추정액 최소 1조4455억원은 비용보전 대상자인 한수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천지 1·2호기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중 일부는 한수원이 환매·공매를 통해 자체 보전 가능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하위 규정이 마련되면 산업부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한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용 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 여유 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해당 기금이 매월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내 조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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