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60% 재정준칙 법안 제출민주당, 확장적재정 유지 위해 논의 미뤄추가세수로만 30조원 대규모 추경 어려워재정준칙 논의 끝내고 면제요건 넣었어야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한 재정운용의 목표설정을 법제화한 것을 의미한다. 아직 한국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 재정준칙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준칙 적용을 한시 면제하고, 채무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완장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우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안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여러 재정준칙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고, 그중에 국가채무 비율이 45%가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자연스레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각을 세우게 됐고, 국회서 재정준칙과 관련한 논의는 미뤄졌다. 그러는 사이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36%였다가 올해 48.2%까지 올랐고,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52.3%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에선 2차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입법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보상도 추경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은 추경의 예상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3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가 증가해 재정준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재정준칙도 손을 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안됐다”며 “당내에서는 (재정준칙 수정과) 관련한 논의 및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호중 원내대표도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늘어난 세수만큼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예상처럼 30조원 넘는 대규모 추경이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이 재정준칙 입법 논의를 서둘러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정해졌다면 기준에 맞춰 추경을 자유롭게 편성했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제출안 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 제정준칙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고, 실제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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