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플랫폼 법안 중복에 ‘이중 규제’ 우려 커 안건조정위 “20일 3차 회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0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차 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또 미뤄졌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 여야 의원 총 7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IAP) 도입을 강제하고, 타 앱마켓에 콘텐츠 제공을 못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내 입점한 앱에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최대 30% 수수료 부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플랫폼사의 갑질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 방지법 개정을 예고했다. 구글을 겨냥해 추진된 법안이지만 애플 역시 비슷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향후 애플에게도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당시 여야 모두 구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계속해서 과방위 법안2소위 심사 문턱도 넘지 못했다.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소관 업무라 공정위 주장과 방통위 주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권’ 강제 여부와 관련해서도 참석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과방위는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라 지난달 말 안건조정위 1차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보류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 따르면 회부 안건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및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선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전체회의 통과 후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한다.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이 공포되면 15일 이후부터 즉시 발효된다.
구글 방지법을 비롯한 플랫폼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방통위 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중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 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차별금지 ▲앱마켓 사업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3가지 조항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중복되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약관법 적용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 전문적·기술적 분야 조항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맞다”면서도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 간 소관 영역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타 앱마켓에 등록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소관업무란 공정위 주장과 방통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며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공정위와 논의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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