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개별 심사 없이 승인했던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과 축협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조만간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각 농·축협조합은 조합별로 목표를 설정한 뒤 그에 따라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도 단위조합 재량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DSR이 축소되면 담보물건 가치의 절반 이하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집인 대출도 중단된다.
이 계획을 받은 금융위는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대책에 대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연초 설정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이달 중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제2금융권에서 공급된 가계대출 규모는 27조4000억원이며 이중에서 농·축협에서만 10조1900억원이 늘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연간 증가 규모가 1조원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축협의 대출 폭증세가 유독 가파른 상황이다.
단위 농·축협과 별도로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키로 했고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중단을 결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가계부채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기관별 총량 관리가 미흡하면 추가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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