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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장 주관사 선정 일주일 미룬 카카오모빌리티

IT IT일반

상장 주관사 선정 일주일 미룬 카카오모빌리티

등록 2021.09.10 18:11

수정 2021.09.10 18:1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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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 선정 일주일 미룬 카카오모빌리티 기사의 사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시한을 일주일 미뤘다.

10일 매일경제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오후 9시 넘어 국내 증권사들에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제출 시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10일이었던 제안서 제출 시한은 오는 17일로 연장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 플랫폼 규제 계획에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9일 전 거래일 대비 7.22% 급락한 12만8500원에 마감했다. 전날(-10.06%)에 이어 큰 폭으로 떨어진 카카오의 주가는 이틀 만에 16.5%나 쪼그라들었다.

카카오의 급락은 금융당국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 및 중개가 정부의 규제로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 추천 등이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은 뒤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3일 국내외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까지 상장 주관사단을 선정하고 내년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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