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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중단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모니터링·CEO책임 강화

금융 은행

“대출중단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모니터링·CEO책임 강화

등록 2021.10.31 10:55

고병훈

  기자

은행에 대출 중단 없는 연간 계획 요구···대출 적합성 위반 때 제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대출 중단’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총량 관리가 빠듯해지면서 매 분기나 매달 '대출 줄서기'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낮춤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선착순 대출’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려면 은행들은 올해보다 더 빡빡하게 가계대출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별 가계 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책임지고 ‘선착순 대출’ 사태를 막도록 했다.

신한은행 등 올해 연간 대출을 잘 운용해온 금융사 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말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바람에 불안해진 대출 신청자들이 밀려들면서 ‘선착순 대출’을 부추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기뿐 아니라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시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대출 중단’ 또는 ‘선착순 대출’ 우려에 대해 “분기별로 대출을 안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무작정 대출해주다가 한도를 소진했다”면서 “내년에는 모든 은행이 올해 농협은행처럼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도 똑같이 DSR이 적용돼 전세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제외한 자산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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