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3℃

  • 수원 2℃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8℃

  • 대구 5℃

  • 울산 8℃

  • 창원 7℃

  • 부산 8℃

  • 제주 7℃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식 UP 뉴스]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등록 2021.11.03 16:09

박희원

  기자

공유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사의 사진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사의 사진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사의 사진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사의 사진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사의 사진

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사의 사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 국가입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근로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인데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로 명시해 직접 처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법안은 2021년 1월 7일 국회를 통과,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 중견 건설사 오너나 창업주 2‧3세의 대표이사직 사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인력 충원‧예산 확대를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