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수수료율 전반적 하락 추세···비대면 납품업체 부담은 높아온라인쇼핑·TV홈쇼핑 분야 수수료 커···‘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계획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임 거래 비중이 높았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 ·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임대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판매수수료율은 유통분야 대부분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지난해 비해 전반적으로 0.4~1.4%포인트 가량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은 1.7%포인트 상승했다. 각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5.5%), 쿠팡(31.2%),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0.4~9.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포인트였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이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포인트), 아울렛·복합몰(0.4%포인트) 분야에서는 증가했고, TV홈쇼핑(-3.1%포인트), 온라인쇼핑몰(-1.4%포인트), 백화점(-1.0%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와 대기업인 납품업체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 차이도 점차 완회되고 있어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 추가비용의 거래액 대비 비율은 편의점(7.2%)과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포인트), 대형마트(0.7%포인트), 편의점(0.3%포인트), 아울렛·복합몰(0.1%포인트)에서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거래조건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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