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적용
지금까지 고양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민이 받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는 특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2020년 기준 고양시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200만원(중소도시 기준 적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사회보장급여에서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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