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과도한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금이 급증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또 종부세로 낼 돈이 부족해 납세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종부세는 국민의 2%만 납부하며 98%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2%의 납세자 기준은 세대주 기준일 뿐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아진다는 것.
실제로 세금이 증가하면 집주인은 전세를 반전세·월세 등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부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연구원에 따르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서 한국과 프랑스 2개국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해도 한국이 적용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았습니다.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는 2018년 신설됐는데요. 부채를 차감한 자산 순가치가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과거 종부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자본의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했다며,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의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종부세 대상의 73%인 1주택자의 경우 50만 원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종부세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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