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이하 수매가격 결정은 250만 농민 신뢰 훼손하는 일“정부 인식부재, 식량자급 달성 국가 노력 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