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8℃

  • 춘천 3℃

  • 강릉 6℃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6℃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8℃

  • 울산 9℃

  • 창원 9℃

  • 부산 9℃

  • 제주 9℃

부동산 건설사, 중대재해법 걱정 많이 했는데···타업종 사고 더 많아 '되레 차분'

부동산 건설사 ㅇㅇㅇ 그 후

건설사, 중대재해법 걱정 많이 했는데···타업종 사고 더 많아 '되레 차분'

등록 2022.02.15 16:23

수정 2022.02.16 07:30

서승범

  기자

공유

요진건설 2명 사망사고 났지만, 책임 소재 분분여천NCC·삼표산업 등 타업계 사망사고 포커스돼건설업계는 숨죽이고 처벌 수위·대상 지켜보는 중내부적으로는 처벌법 수정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 노동자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 노동자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불안했던 건설업계가 타업계 잇따른 사고에 우려보다 차분한 분위기가 이여지고 있다. 산업재해 최다 기록을 썼던 건설업계인 탓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생각보다 타업종 사고가 많아 이후 대처 및 처벌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요진건설산업 현장 단 한 곳이다.

지난 8일 10시경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엘리베이터 레일 조정 작업 중 엘리베이터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주관하는 엘리베이터 시공 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타업종에서는 이 기간 대형 사고가 잇따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했고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달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 도중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여수 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안전관련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타 업종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에 가장 근접하게 되면서 건설업계는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숨죽이고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지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사들은 안전관리팀을 따로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하는 등 입을 쓰는 한편, 올해 역시 관련교육시설을 신설하는 등 안전부분 강화에 몰입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산캠퍼스에 안전체험관인 '세이프티 온'을 만들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섰으며, 중견건설사인 반도건설의 경우에도 전국 각 현장에서 '2022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갖고 중대재해 'ZERO(제로)'를 선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책임 범위·대상, 의무사항 규정 등 보완 필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의 책임 범위와 의무사항 규정 등의 불확실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처벌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통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미 오너가들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소위 '바지 사장'을 앉히는 편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또 경영책임자 의무, 현장안전관리 의무 등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 인식 개선과 경제 회복을 위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구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에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들은 근로자 부주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 같은 입법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으며, 처벌법보다는 '예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훈희 고려대 교수는 처벌 외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사용자를 처벌해 재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건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준비가 돼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발주처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늘려줄 용의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처벌이 기업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