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산 인증 중고차 연식 5~6년 판매, 형평서 어긋나소비자 80.5%, 중고차시장 개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해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고차 시장의 매물이 2012년 228만여대에서 2021년 257만여대로 증가했다. 그만큼 소비자피해도 증가해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M 등 미국의 통상문제(FTA,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점, 둘째,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에 대한 시스템의 미정착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한편, △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전기,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의 단계적 진입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판매인력의 전문화 등 관리시스템 마련,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고차의 사고 여부와 보험 수리 이력, 침수 여부, 결함, 리콜 명세 등 인증체계를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국산차 소비자와 수입차 소비자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수입 완성차업체들은 세계 각국에서 고객 관리 및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입차 업체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 브랜드가 운영중이다.
이는 중고차 거래시 국산차량 소비자들이 수입차량 소비자에 비해 다양한 거래 기회 및 혜택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공정경제 시장에서 불공정한 제도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라는 자동차 강국에 걸맞게 정부, 완성차 업계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