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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 호재‧악재 터지면 '불공정거래' 의심···"투자 신중해야"

결산시즌 호재‧악재 터지면 '불공정거래' 의심···"투자 신중해야"

등록 2022.03.11 14:53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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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과 상장폐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과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산시즌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은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했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산실적 발표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했을 때 대규모 공급계약, 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계기업들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고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인 경우가 많았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감위의 설명이다.

한계기업들은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CB·BW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했다. 대부분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와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적과 관련이 없는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규사업 추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으로 펀더멘털을 왜곡시켰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종목 토론방, 주식 리딩방 등에서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매수 지시 등을 통한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악재성 정보를 알릴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증자, CB․BW발행),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결산실적 악화, 횡령․배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가부양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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