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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금융당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등록 2022.08.17 10: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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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찾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CBDC‧과세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BIS 등)에서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개별국가 차원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TF와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해 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한다. 월 1회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과 신산업 육성 간 균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며 "6월말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자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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