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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웬 횡재세(稅)야?"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세 도입되나

카드뉴스

"이게 웬 횡재세(稅)야?"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세 도입되나

등록 2022.09.20 08:17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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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웬 횡재세(稅)야?"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세 도입되나 기사의 사진

"이게 웬 횡재세(稅)야?"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세 도입되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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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웬 횡재세(稅)야?"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세 도입되나 기사의 사진

코로나19·러시아 전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 많습니다. 반면 외부 요인 변화로 큰 이익을 본 기업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건데요. 지난달 1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유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소득이 5억 원 이상 발생한 국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초과소득의 20%를 법인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최근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업계도 막대한 추가 수익을 얻었는데요. 지난 1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 외에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 정부 수입을 증대, 복지예산 확보·양극화 완화 등의 효과를 얻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 횡재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10월부터 횡재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고유가 상황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횡재세 부과가 논의됐었는데요. 당시 업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횡재세가 산업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초과수익을 거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이번에도 역시 횡재세 부과보다는 기금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가능성이 우세해 보이는데요.

횡재세, 과연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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