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5% 이상 임금 인상과 주 4.5일 근로시간 등을 요구했는데요. 평균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은행 업계의 파업에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과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각종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실제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득권에만 집중',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 등의 이유가 있었지요.
노동조합의 집회·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서도 '과격하다'는 인식이 60%를 넘었는데요. 42.3%가 '다소 과격', 21.5%가 '매우 과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이들의 노동운동은 때때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곤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동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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